어업협정 따른 어민지원 종합대책

09/26(토) 09:36 해양수산부는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 어민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26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1조800억원인 영어자금을 내년까지 1조2,050억원으로 1,250억원 증액하고 중장기 시설자금 상환용 750억원을 특별지원하는 한편 일본 수역에 출어중인 우리 어선의 어장이동 및 어선감축 사업등 어업구조조정 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 어선들은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내로 조업을 유도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690억원을 들여 4백척의 어선을 2001년까지 우선 줄이는 1차 구조조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대형 트롤어선의 감척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한편 연근해어선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의 해외진출을 유도해 해외어장 개척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2백12억원을 들여 70만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면세유류 저장시설을 2000년까지 확보하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을 16개에서 5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획감소에 따른 국내 수산물 수급불안정을 막기 위해 양식어업의 집중개발과 러시아 등과의 해외합작투자사업을 확대하고 북.남미 어장에서 대체어종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중 수산.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어민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는 외국 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내수산자원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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