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 부장검사)는 7일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 보험급여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의사 이모(5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진찰료와 진료ㆍ검사내역, 조제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급여 등을 청구해 3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