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외국인 고용 쉬워져

법무부 '사증발급 개정안' 마련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외국인 인력채용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국내에 이전사업장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해외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필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법무부는 27일 기업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 중 해외사업장의 국내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들에도 현재 해외에서 고용 중인 외국인 생산 필수인력을 국내에서 미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들은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고용자의 5~10% 범위(최대 30명) 내에서 외국인 생산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어 국내이전이 완료된 후에야 외국인 고용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 초청자 수를 사전에 산정해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리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필수인력은 산정된 수의 50%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아울러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바탕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 비전문취업 비자(E-9)가 아닌 전문취업(숙련기능인력) 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이들이 5년간 성실하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심사를 거쳐 영주권도 부여한다. 또 관련 전공자가 아닐지라도 현재 뿌리산업체에 근무 중이고 4년 이상 제조업체 경력 중 뿌리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비전문비자를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변경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업종 특성상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고 있는 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기준 3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완화했다. 내국인 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 기준도 연간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낮췄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전문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의료 코디네이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외국인들도 구직 비자(D-10)를 발급 받아 최대 2년간 국내에 머물며 창업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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