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고 내년까지 339억원을 대출한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부동산 규정 등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지원조직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발족시킬 예정이며 이 사업지원단은 통일부와 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 4개과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시범단지 입주 15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협력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4개 기업도 반출물자의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며 “물자반출과 관련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미국과의 협조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국 신고도 3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했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 최대 8년, 지원금리 3.3∼4.0% 수준으로 개성공단에 소재한 자산에 대해 50%까지 정규담보로 인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강제수용, 송금제한, 당국간 합의 불이행 등 비상위험에 따라 손실을 입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을 보조해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승인받은 40여개 업체가 도움을 받게 되며 이들 업체 가운데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70%, 개성공단 지역의 경우 9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