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前검사, 가혹행위 사실상 지시"

검찰 결론… 구속여부 오후늦게 결정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숨진 피의자 조모씨 관련 사건 주임검사였던 홍모 전 검사가 조씨 신문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전 검사를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과 같은 공동정범으로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등 혐의로 6일 새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홍 전 검사를 일단 귀가시켰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이현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홍 전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해 홍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검사는 지난달 26일 새벽 1-2시사이 조씨를 직접 신문하다조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사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토록 하고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면 다시 조서를 작성키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실상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홍 전 검사는 그러나 "조씨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홍 전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6-7시 수사상황 점검을 위해 조사실에 들렀다가 조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조씨를 검사실로 불렀지만 `조씨가 신음하며 숨을 몰아쉬어 못데려간다'는 수사관들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가 조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실에 내려가 쓰러져 있던 조씨를 일으켜 세웠으나 그대로 넘어졌는데도 치료조치를 하지않고 부축해 침대에 뉘였다가 조씨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자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홍 전 검사와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피의자 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지검 수사관들을 소환조사한 뒤 추가 사법처리규모를 곧 결정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검사 등 서울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절차를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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