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주주 불이익 보호장치는 마련정부는 기업체를 둘 이상의 독립된 업체로 분리하는 기업 분할 때에도 합병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 등이 특정 사업부문을 떼내 전문화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분리시켜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10일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려면 합병과 분할을 통해 조직을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분할 때에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 과세시점을 신설 회사가 부동산을 장부가로 넘겨 받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장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조세감면 규제법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세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다만 기업 분할때 채권자와 주주에 불이익을 안길 소지가 있어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송 한양대교수(법학)는 『현행 상법상 기업 분할제도가 없어 일단 법률상 하자가 없지 않으나 상법 개정전이라도 세법을 고쳐 실질적인 기업분할이 가능케 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분할제도가 없어 자회사를 설립, 영업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합병때와는 달리 기업을 양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등을, 양수하는 측은 자산취득세 등을 각각 물어야 한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