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백혈병 걸렸다면 산재 인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