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도 포함..지자체 공무원은 유령 단속인력 임금 `꿀꺽'
4대강 사업 보상금을 타기 위해 하천변 모래땅에 불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가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1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타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김해시 한림면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거액의 허위 보상금을 타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 8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인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 모래땅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쇠파이프만 꽂거나 비닐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9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김해시로부터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림면 일대에 328채의 비닐하우스를 급조했다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김해시청에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 구포와 양산시 물금, 김해시 대동 등에서 12억원을 보상받은 전문 투기꾼들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모 공기업의 지사장 박모(54)씨는 아버지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만 받은 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마을대책위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3,000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