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근교에 `미니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미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000평)이상에서 3만㎡(9,090평)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상반기중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근교를 비롯해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민간업체들은 과다한 비용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불가능했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IT업체 등 첨단업종들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미니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72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첨단업종들의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