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반덤핑관세 산정위한 美 방식 WTO "국제협정 위배" 잠정 결정 한국측 "폐지" 주장 힘 얻을듯
입력 2006.09.03 17:37:25수정
2006.09.03 17:37:25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반덤핑 관세율 산정시 적용하는 제로잉(zeroing) 방식이 국제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정했다. 제로잉은 고율의 덤핑방지 관세율을 산정하기 위해 손실 부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세율을 매기는 것.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 제로잉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WTO는 패널조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제기한 미국의 제로잉 제소 건에 대해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U는 이에 앞서 2003년 6월 미국의 제로잉 방식이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고 국제규칙에 맞지 않는다며 WTO에 정식 제소했다.
WTO 패널은 3년여간의 심의 끝에 제로잉 규정이 반덤핑 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협상을 갖고 WTO 결정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타임 프레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가 합의한 세부 이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7년 4월9일까지 제로잉 관행을 바꾸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ㆍ2차 미국과의 FTA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 제로잉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WTO가 제로잉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2007년 4월까지 개선을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