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중고 재생품으로 수리했다며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쌍용차 피해자 모임인 `리콜쌍용'의 회원 15명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쌍용차 사장 등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행한 최규호 변호사는 "쌍용차가 보증수리기간에 인젝션 펌프와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디스크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고재생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이를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증수리 기간 신품으로만 교환해야 하는 지는 명확치 않지만 구입한 지3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새 차에 3년된 중고재생품을 장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정비내역서에도 마치 신품을 장착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많았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쌍용차는 "제작사가 새 부품에 준해서 관리하는 재제조품을 사용했을 뿐 중고재생품을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이런 경우 정비내역서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 지에대해서는 관련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건설교통부에 현재 질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쌍용차측은 "재제조품은 중고부품이긴 하지만 수리를 거친 뒤 품질 보증기간과이력관리를 위한 고유넘버를 부여해 관리하기 때문에 신제품과 동일하다"는 논리를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