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안하는 아파트 단지서 음주 운전하면 처벌 가능

대법 “출입통제 없는 아파트 단지는 음주단속 가능”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친구들과 한 두잔 술을 한 뒤 무심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 운전 처벌을 받게 될 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입 차단기가 설치돼 외부인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라는 무죄, 외부ㆍ공공 차량의 통행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라면 유죄가 많았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일반 차량의 출입통제가 없는 아파트단지에서 이뤄지는 음주 운전 단속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단지 통행로가 외부도로와 연결돼 있고 출입통제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음주 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문준필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재판부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출입구 등에 차단기가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아파트 통행로가 외부인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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