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대책으로 신설하기로 한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담부처를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보여주기식 논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데 대해 안전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안전관리 전담부처의 명칭에 '국가' 대신 '국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일정 부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안전관리 전담부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은 정부여당의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안전관리 전담부처에는 법안 발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비록 장관급 부처라 할지라도 '부'에 비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적은 것이다. 조 의원은 "야당과 협의해볼 사안이 있으면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으나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당정은 이 밖에도 최근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영남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밝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일부 수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