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현대캐피탈의 본업 비중 규정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회를 열어 현대캐피탈에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및 기관경고 등을 내리고 최종 결정을 위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안건을 올렸다.
경징계는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감봉 이상이나 기관에 대한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경고가 3회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대캐피탈은 본업 비중 규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본업인 할부금융업(할부·리스)보다 대출(신용대출·오토론)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자진신고했다.
현대캐피탈 대출채권잔액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9조1,470억원으로 할부·리스금융잔액(7조7,654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오토론 취급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오토론은 특히 할부금융 취급이 어려운 중고차 판매시장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취급할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했다. 특히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의 연계영업과 관계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측은 오토론과 할부금융의 구분을 금융 당국이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방침이 바뀌어 앞으로 규제대상이 아닌 만큼 억울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토론을 줄여 본업 비중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는 이날 해외채권을 불법판매한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논의했다.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을 팔거나 투자를 권유하면서 서울지점을 거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