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창업지원휴직제' 도입 추진

20년이상 근속자에 최장 3년 6개월간
임직원 절반이상이 대상
'임금피크제' 제안엔 노조 "절대 수용못해"

KT가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원휴직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지원휴직제는 직원들이 최장 3년6개월간 휴직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계 등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KT가 처음이다. KT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ㆍ보수ㆍ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지원휴직제는 창업을 원하는 근속연수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6개월~3년6개월간 휴직을 허용하되 창업실패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다. 3만5,000명에 이르는 KT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대상이 된다. KT는 또 51세 이상 전직원(2급 부장까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KT는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해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개인성과급 차등 확대, 고과승급제 도입 등의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또 KTF가 운영하고 있는 차장제도를 KT에도 도입해 대리-과장-차장-부장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런 KT의 제안을 노조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호봉제의 성과급제 전환, 고과 승급제 등 사측이 제시한 주요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노조는 창업지원 휴직제의 조건을 최장 3년 휴직에, 1년 유급휴직으로 조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아직 노조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창업지원제와 차장제 도입은 노사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