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천주] 신세계(004170)

'점포매각소송' 승소… 점유율 높아질듯


최근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중복 점포 매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매각 부담이 해소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신계계가 월마트를 인수하자 “경쟁제한성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 인상이나 공동 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월마트 인천ㆍ부천 등 4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마트의 수익성은 2006년 9월 신세계가 인수한 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번 판결로 신세계는 할인점 부문에서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져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세계마트의 지난해 기준매출 총이익률은 21.9%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개선됐고 EBITDA마진은 3.8%로 인수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마트는 현재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점포는 핵심 점포에 포함된다. 이번 판결로 신세계마트와 관련된 신세계의 매각에 대한 부담은 거의 사라졌다. 다만 수익 추정 모델상에서는 신세계마트의 점포 매각이 없고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추정 변경이나 목표주가 변동은 없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만원을 유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