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유명 게임기를 헐값에 판다며 광고를 낸 뒤 중고생 1,000여명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내 한 유명 인터넷 포털에 `4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12만원에 판다`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배너 광고를 보고 물품을 신청했지만 대금만 뜯기고 물건은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업체의 역삼동 주소와 전화번호는 가짜이고, 도메인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김모씨로부터 이모씨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