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연 1.1%에서 0.3%로 낮춰준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자도 다음 납부분부터 같은 수준의 보증료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기관(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각 지점) 등을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