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임금관련 규정에 대해 노조측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문제제기도 않은 채 뒤늦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9일 KT 직원 등 4,526명이 회사를 상대로 “군복무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270억원대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시행하면서 군복무 기간의 절반만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한 데 대해 노사협의 등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않다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삼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난 81년 12월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입대를 위해 휴직했다. 원고에게 해당되는 옛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의 절반을 감한다`고 돼 있다. 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돼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반영하게 됐으나 시행 전 급여지급 사유 발생자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지난 99년 체결한 단체교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자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