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해양 교통사고를 낸 선원에 대해서도 자동차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처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8일 "신호위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육상 교통사고 운전자와 달리 해상 교통사고를 낸 선원들은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해양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돌ㆍ좌초 등 연간 600여건에 이르는 해양 교통사고 중 상당 수가 선원의 과실로 발생하고, 이 중 200여건은 해당 선원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며 "이에 따라 선원들의 신분불안, 선원 구속기간 중 선박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초 한국행정연구원에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19일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양사고방지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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