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우중씨 고발 뒤늦게 밝혀져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전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전회장은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 등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김 전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당시 전원회의에서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ㆍ흥일산업(대우자동차 관련사),모토조이ㆍ오성전자ㆍ세화산업(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난 98년과 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