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258만원 이하인 4인 가구에 한해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50%까지는 국가에서 책정한 보육료 전액을, 소득 하위 50~70% 계층은 보육료의 30~60%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족 기준 258만원, 하위 60%는 339만원, 70%는 436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연령별로 17만2,000~73만3,000원, 국공립 등은 17만2,000~38만3,000원이다.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의 기본보육료가 지원된다. 또한 복지부는 보육료 신청을 위해 그동안 최대 7~8종의 소득ㆍ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내던 것을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택이나 건물의 가격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자동차 보유에 따른 소득도 2,000㏄ 기준에서 2,500㏄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줄어 지자체 담당자도 소득ㆍ재산조사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