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여당이 현재 58세인 공공기관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관별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자치 원칙을 존중하기로 했다.
한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오후5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 ▦기관별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자치 원칙 존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공기업 평가시 노총의 의견 적극 수렴 등 4가지 사항의 준수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따로 공공기관 공무원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문제점을 노사 자율로 해결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 같은 것 등을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합의문이기 때문에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노총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당초 정부 책임자의 공동 서명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당사자로서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여당과 한노총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를 ‘공공 부문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대졸초임 삭감, 기관별 단체협약 변경, 성과급 축소 등을 추진해왔으며 한노총은 이에 반발해 노총 산하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