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제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중기청장도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기술개발, 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적용도 완화한다.
아울러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중견련을 법정단체화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법 제정이 이루어짐으써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일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투자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의 도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