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이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카드 고객 권리의 강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게 현실이다. 정작 카드에 가입하고서도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핵심 설명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
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쉽게 할 방침이다.
핵심 설명서에는 부가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 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 사항의 통지,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등이 담긴다.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 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