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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거창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11 14:24:25
수정
2015.05.11 14:24:25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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