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중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3분의1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8.6%에 달했던 형사 피고인 구속비율(1심 기준)은 2007년 16.9%로 사상 처음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100명 중 48명가량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지난해에는 100명 중 14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4,613건, 2006년 6만2,610건, 2007년 5만9,109건, 지난해 5만6,845건으로 감소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4년 85.3%에서 지난해 75.5%로 떨어졌다.
인신구속은 줄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4년 5만3,425건, 2006년 6만2,100건, 2007년 7만4,66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