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C학점 받아도 장학금

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방안 시행

앞으로 소득분위 1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성적이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분위 1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층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9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소득 1분위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 1학기의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어도 오는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1회에 한정돼 2학기 성적이 다시 C학점 이하면 내년 1학기에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학금 규모는 1,225억원이다. 셋째면서 오는 3월1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소득 8분위 이하인 신입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적 등의 요건은 국가장학금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올해는 신입생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에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이나 특성화 학부 학생 등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C학점 경고제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학금 수혜자도 지난해 117만명보다 늘어난 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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