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장짓기 쉬워진다/오늘부터/기준면적률 평균10%P 낮춰

◎통산부,입지 기준고시 개정의류제조업 등 5백73개 업종의 기준공장 면적률이 평균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현행보다 평균 30%이상씩 장래의 설비확장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9일 통상산업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기준공장면적률을 평균 10%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전체 공장부지 중에서 실제 공장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준공장면적률이 30%인 업종의 경우 실제 공장 바닥면적이 1천평이면 전체 공장용지는 3천3백33평을 넘을 수 없으며 기준면적을 웃도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돼 취득세 중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의류제조업, 가방제조업, 인쇄업 등 56개업종은 기준공장면적률이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1천평짜리 공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공장용지를 2천2백22평까지만 세제상 불이익없이 확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행보다 50% 늘어난 3천3백33평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3면> 또 빵제조업 등 36개업종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40%에서 30%로, 유리제조업 등 88개업종은 35%에서 25%로, 컴퓨터제조업 등 2백22개업종은 30%에서 20%로, 반도체제조업 등 58개업종은 25%에서 15%로, 음식료품제조업 등 54개업종은 20%에서 15%로, 소주제조업 등 22개업종은 15%에서 10%로, 시멘트제조업 등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현재 기준공장면적률이 5%로 가장 낮은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등 13개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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