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사측이 직원들을 외환카드로 무리하게 인사 발령 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사측이 외환카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외환카드로의 전적 동의서에 불응한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보내거나, 외환카드 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냈다가 번복한 직원은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외환카드와 기존 계열사인 하나SK카드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