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금고 예금자, 가지급금 537억원 받아
영업정지된 금고의 예금자들이 총 536억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18개 금고 예금자 1만1,679명(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게 가지급금 536억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별로는 20일 90억2,800만원, 21일 152억3,000만원, 22일 183억6,900만원, 23일 110억5,100만원 등이다.
예보측은 "예금지급 개시 첫날에는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와 창구가 다소 혼잡했지만 현재는 지급창구의 추가설치 및 번호표 배부 등으로 예금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별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20일자로 영업정지된 경남금고(진주) 예금자는 오는 28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