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연금저축으로 준비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주목, 연금저축을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면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ㆍ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한다면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반영해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새로 가입하면 계약비를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ㆍ자산운용사ㆍ보험사ㆍ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우체국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 금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4조원이며 이 가운데 생명보험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 11조6,000억원, 은행 11조4,000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0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저축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