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한우 밀도축·유통 의혹

경찰, 임직원 상대로 조사

전남 영암축협이 위탁관리하는 한 축산농가가 병든 소를 밀도축한 뒤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영암축협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암축협 임직원들은 2014년 1월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항생제를 접종한 소를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 법상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밀도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축협의 위탁을 받은 축산농가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해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밀도축한 소를 폐사한 것처럼 서류까지 꾸며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소를 해체, 가공 처리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법상 긴급 도축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4대 기립 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도축장에서만 도축·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도축 대상 기립 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축·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해야 할 축협이 항생제를 접종한 소를 불법 도축해 자신들의 판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축협에서 위탁 받아 키운 한우 네 마리 중 세 마리를 해당 축협이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했다"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 한우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된 상태에서 밀도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사한 소를 밀도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