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새로 출범한 지주 회사 한진칼에 상표권 사용료로 132억원을 납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한진칼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32억 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매출액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진칼에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한진칼의 계열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상표권 사용의 계약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한진칼은 그룹 신규 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을 하며 배당금과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 1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분할ㆍ신설됐다.
한진칼은 앞으로 대한항공 외에도 주요계열사로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0.1%에서 0.2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을 계획이다.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은 개별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업과 매출 규모에 비례해 매출이 많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다. 국내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브랜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한진그룹 수준의 규모를 가진 그룹의 지주회사가 계열사별로 상표권 사용료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회사는 아직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칼의 계열사들은 대한항공보다는 낮은 0.1~0.25%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결정될 것”이라며“상표권 사용료의 납부여부도 일괄 납부가 아니라 개별 계열사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진에어 등 한진칼의 자회사는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이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별로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한진칼의 자회사로 계열분리 논란을 낳았던 한진해운홀딩스 역시 당분간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