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나오연 의원(64·신한국당)은 과거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세제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던 잘못된 전례를 깨고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정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포화를 터뜨려 눈길을 끌었다.특히 나 의원은 이날 대주주의 주식변칙증여및 사전상속의 문제점을 비롯해 ▲실명전환 자금의 자금출처 미조사 사유 ▲재벌 비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용의 ▲다단계 판매업의 세원관리 방안 ▲양도소득세 체납및 국세결손액 증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국회내의 세정통임을 과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 세정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신한국당의 조세제도개편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나의원은 무엇보다 『늘어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 정도만이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방문판매자의 세원 포착률이 지극히 저조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 음성거래 과세포착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고 질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했다.
이밖에 나 의원은 프랑스식 전수조사체계의 도입 필요성 등 세무조사기법의 재검토까지 거론, 대안제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