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은 불공정 종합선물세트"

강도 높은 제재조치 내릴 듯

신영선 사무처장 기자간담회, “구두발주, 사은품 부담 전가 등 문제 심각”

연내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내년 초 전원회의서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홈쇼핑 6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6개 홈쇼핑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미리 얼마 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서는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보니 당초 구두 발주 때와 다른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경우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불공정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신 처장에 따르면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강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신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연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처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깎아주는 바람에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하고 일정 비율로 기준금액을 설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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