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생명보험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퇴출이나 합병된다. 손해보험사도 지급여력인정 항목 조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현행 100%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금융감독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와 적기시정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손보사에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는 5~6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유동성 부족이나 손실발생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과 준비금 등 지급여력을 계약자가 한꺼번에 사고났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나눈 것이다.
金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를 유지하되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합병과 퇴출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만 가능하지만 이를 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金 부원장보는 대한생명 임직원 처리와 관련, 검찰에 혐의사실이 고지된 임직원은 13명이지만 추가로 20여명이 감독원의 자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명을 제외한 5개 구조조정대상 생보사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수를 꺼리는 1~2개 회사는 다른 회사에 자산부채양도(P&A) 방식으로 끼워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 부원장 보는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이나 증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CAMEL방식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독립계리인·사외이사·여신위원회 제도 등 보험사 지배구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