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잠식 생보사 퇴출.합병

부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생명보험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퇴출이나 합병된다. 손해보험사도 지급여력인정 항목 조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현행 100%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금융감독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 『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와 적기시정조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손보사에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는 5~6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유동성 부족이나 손실발생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과 준비금 등 지급여력을 계약자가 한꺼번에 사고났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나눈 것이다. 金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를 유지하되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합병과 퇴출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만 가능하지만 이를 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金 부원장보는 대한생명 임직원 처리와 관련, 검찰에 혐의사실이 고지된 임직원은 13명이지만 추가로 20여명이 감독원의 자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명을 제외한 5개 구조조정대상 생보사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수를 꺼리는 1~2개 회사는 다른 회사에 자산부채양도(P&A) 방식으로 끼워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 부원장 보는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이나 증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CAMEL방식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독립계리인·사외이사·여신위원회 제도 등 보험사 지배구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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