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한다.현행 헌법, 국가공무원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내각, 헌법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급 직위는 모두 202개. 이들 중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장ㆍ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111 개다.국무총리,경제ㆍ교육부총리,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수석비서관,각 부 처 장관,감사원장,국정원장,부패방지위원장 등이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 등 9명,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다.한국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사장과 감사 1명씩 모두 26개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총재,서울대학병원장,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부 각 부처 의 산하기관장 39개 자리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휘된다.
사실 대통령의 임면 요직을 202개 직위라고 못박기는 어렵다.각 정부부처의 산하단체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통령의 임면권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립대 총장,외교부의 각 대사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장관의 제청 을 받아 임명한다.
특히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만여명도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더욱이 대통령이 요직에 임명한 인사를 통해 각 기관의 후속인사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최소한 2000∼3000개 직위 로 확대될 수 있다.
◇임기제 직위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중에는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가 적지 않다.한국은행 총재나 검찰총장,부패방지위원장,인권위원장 등의 경우 '독립성' 유지 를 위해서 대통령의 교체와 관계없이 자리를 유지토록 규정돼 있다.정부투자 기관이나 산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된 직위이지만 대부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관행이다.
물론 노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겠다고 밝혀 일부 임기제 자리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