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삼성상용차 대지급 안한다"
보증사채 28억원 대지급 거부
서울보증이 지난 11월30일 지급기일이 돌아온 삼성상용차 보증회사채의 이자 28억원에 대한 대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와 개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1일 "삼성측이 삼성상용차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공적자금으로 그룹 부실을 해결하려 한다"며 "보증사채 이자에 대한 대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보증이 대지급을 거부한 보증사채는 원금이 700억원으로, 지난 98년5월 발행됐으며 내년 5월이 만기. 삼성상용차에 대한 서울보증의 회사채지급보증 총액은 3,100억원이며 이달 지급해야 될 이자지급액은 40억원이다. 회사채 원금의 최초 상환은 내년 3월에 520억원이 예정돼 있고, 5월 728억원이 돌아올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보증이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대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제 대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성상용차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투신사 등이 피해를 입게 돼 삼성상용차 청산에 따른 파장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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