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은 1일 미국 엑손모빌이 LSM 프로젝트와 관련,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합의서 체결 60일 이내에 엑손모빌에 합의금 280억9,2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이 지급해야 할 합의금은 자기자본 대비 1.42%에 해당한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지난 2004년 4월 정유설비 납품과 관련해 미국의 엑손모빌로부터 4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