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민간단체의 귀국 추진에 따라 입국이 예상되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와 재독 통일운동가 김영무씨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친북 활동 등 과거 실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 송 교수와 김영무씨, 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씨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반드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중 정경모씨는 귀국하지 않기로 한 만큼 송씨와 김씨에 대해사전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이 입국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체포, 연행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항에 국정원 요원을 배치키로 하는 등 사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인 방침으로 당초 정한 필수 조사대상자의 수가 크게 줄었다”며 “논란이 돼 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은 조사하지 않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필수 조사 대상자가 송씨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원은 민간단체가 발표한 귀국추진 대상인사 62명 중 송씨와 한통련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친북 활동 등 실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조사 없이는 귀국 허용이 안된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측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독일 국적자로 그동안 공안당국의 조사를 우려해 스스로 귀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고국방문행사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실정법 위반자인만큼 행사 참석후 최소한의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