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금보조금(cash grant)제도`가 도입돼 국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업체는 투자액의 최고 10%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보조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현금보조금 지급대상과 조건은 법 통과후 시행령상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금보조금이란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투자유인책으로 현재 영국ㆍ아일랜드ㆍ중국ㆍ말레이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한해서만 현금보조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금보조금제도 적용대상은 첨단제조업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연구개발(R&D)센터나 유통분야의 첨단업종은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로 고도기술수반 및 지식서비스 관련 첨단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현금보조금은 투자액의 최고 10% 범위에서 국내 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의 경우 약 3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활성화될수록 소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500~600억원 규모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직접적인 투자유인 방안으로 현금보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