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제안 민간인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제안 민간인 성과금 지급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을 제안해 채택되면 정부로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금제도가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 심사를 거쳐 채택돼 효과가 있을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아이디어 제안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민간제안을 받은 이들 기관은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해당부처에 제안을 송부한다. 제안을 접수받은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심사해 9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민간제안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안을 한 민간인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가 있은 다음해 1월까지 소정 양식에 따라 성과금을 신청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성과금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3월까지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경상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한도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예산처는 성과금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2001년 성과금 지급(2002년 3월)부터 민간인제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병무행정이나 여권발급 등 국가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늘렸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예산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당장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효과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장래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주요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 지급되는 성과금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 절약액의 10% 한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예산절약 뿐 아니라 수입증대에 대해서도 유사사업 확대적용시 성과금의 30%를 할증지급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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