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서 간암 검사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8만여명에서 49만명이상으로 6배 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고쳐 2차 건강검진 결과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암검사를 추가로 받을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이처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기준은 1~2년 전 2차검진에서 간장질환자나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판정자(약 41만명), 당해연도 간장질환 판정을 받은 40세 미만자가 간암검사를 받을 받을 경우에도 검사비를 지원토록 했다. 종전까지는 2차 건강검진을 받은 해 간장질환 판정자(약 8만여명)에게만 검사비를 지원했다. 고위험군은 간경변,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를 말한다.
또 검사비를 지원하는 간암 검사방법에 초음파검사(검사비 3만7,060원) 외에 알파휘토단백검사(RPHA 4,400원, EIA 9,910원)를 추가했다. 검사자는 검사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대장암검사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고려해 검진연령을 만 4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검사방법을 개선했다. 건강보험 지원대상 대장암검사를 모두 받을 경우 검사비는 12만7,430원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