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들의 감사청구를 홀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ㆍ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부당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접수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감사 실시율이 평균 21.8% 불과하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각하ㆍ취하 제외)는 104건으로 이 중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것은 17건(16.4%)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공익감사청구는 553건(검토ㆍ각하ㆍ취하 제외)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152건(27.4%)에 불과하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모두 감사 실시 결정비율이 30%를 넘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국민들이 청구한 10건 가운데 3건도 채 감사를 하지 않는 셈이다.
국민감사청구ㆍ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자체 심의를 통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하는 국회감사청구의 경우 단 한 차례도 감사 실시를 거부한 적이 없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못들은 척하고 국회처럼 자신들보다 힘 있는 곳에서 청구하면 무조건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국민들이 청구한 감사에 대해 어떻게 심사를 해서 기각했는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법령 위반에 대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하는 감사다.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법령 위반, 부당행위, 예산 낭비,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는 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