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율 낮춰달라"

우리투자證등 11개사 금투협 통해 신고 절차 간소화등 건의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와 높은 세율이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관련 당국에 건의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ㆍ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개정 건의안'을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주식 투자자에 비해 차별적인 소득세법을 적용 받고 있고 신고의 번거로움, 환위험 노출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다양한 투자 기회와 신규 수익원 확보를 모색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애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돼 있는데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4회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는 그나마 해외직접 투자자들에게 부여됐던 예정신고시 10% 세액 공제제도도 사라졌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또 다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부동산에 비해 양수ㆍ양도(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해외주식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사실상 국내 주식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어 "연 1회 확정신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돼야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세청 담당자와 금투협ㆍ회원사들이 만날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사들은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익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는 해외주식 직접투자에서도 거래 중개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삼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개발하는 등 관련 서비스 강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97억4,600만달러에 달했다. 진승욱 대신증권 글로벌사업부장은 "해외주식거래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주요 선진국 주식의 직접거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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