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상표권 분쟁 일부 패소
특허법원, 우리는 보통명사로 상표권 될 수 없다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벌이고 있는 ‘우리은행’ 상표권 공방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신한ㆍ국민ㆍ하나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판결에서 “누구나 쓰는 단어인 ‘우리’는 보통명사로 원초적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 일부 상표에 대해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2심)은 지난 2005년 4월 “우리은행이란 명칭은 상표의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은 보통명사 ‘우리’와 업종을 나타내는 ‘은행’이 단순 결합한 것으로 독점적인 상표권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도형이 가미된 우리은행 상표 등은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에 널리 알려진 만큼 식별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인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어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등 원고측 은행들도 일부 상표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은행의 상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상고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번 판결은 ‘우리은행’은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 당시 수년간 이미 널리 사용돼 일반인에 특정기업을 지칭할 정도로 알려졌다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한 등 원고측은 법원이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의 상표를 인정하지않은 만큼 우리은행이 법적 차원을 떠나 도의적으로 우리은행 상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현재 쓰고있는 일부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데다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브랜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설사 대법원이 상표 등록을 전면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독점적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 일뿐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상표권 분쟁은 본질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우리은행은 “상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우리 상표를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된다고 다른 은행이 ‘우리’상표를 쓸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