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8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가 상정한 새 특검법 공포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곧바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새 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지 않고 제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계류된 채 임기만료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