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온, 반복독성등 GLP추가 인증

독성ㆍ효능시험 전문 대행업체인 켐온(www.chemon.co.kr)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반복독성ㆍ생식독성ㆍ면역독성(피부감작성 제외)시험 항목에 대해 우수독성시험기관기준(GLP)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켐온은 지난해 8월 단회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염색체이상시험 제외)에 대해 GLP 인증을 받았다. 권오령 켐온 사장은 “GLP 인증 독성시험항목 확대로 신약이나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개발하는 업체나 연구자에게 보다 폭 넓은 시험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식약청에 의약품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GLP 인증기관에서 작성한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도 기능성ㆍ독성시험을 거쳐야 기능성을 표기ㆍ광고할 수 있다. 권 사장은 “GLP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 양지 지역에 오는 9월 제2연구소(800여평 규모)를 완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영역을 일본ㆍ동아시아 시장으로 넓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켐온은 제2연구소 설립 후 국소독성시험, 발암성ㆍ의존성시험 등 나머지 독성시험 항목에 대해서도 GLP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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