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부동산] 주택자금 지원 어떤게 있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非)수도권지역의 신규주택구입시 취ㆍ등록세를 깎아주는 등 각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왕 내집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런 혜택이 있을 때 구입하는게 유리하다. 최근 발표된 주택자금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지난 11월1일부터 전셋집(전용 25.7평이하)을 재계약할 때 인상된 전세금의 차액을 융자해주는 전세차액융자제도의 지원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금리는 종전 연 8.5%에서 7.5%로 인하했다.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ㆍ주민등록등본ㆍ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사업을 위해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주택이나 입주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임대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종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리는 연리 7%.
◇수도권 이외지역의 취ㆍ등록세 감면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 11월부터 2001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전용 25.7평이하)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5년이후 매각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취득에는 혜택이 없다.
또 2001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 18~25.7평 규모의 주택을 사면 취득ㆍ등록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입력시간 2000/12/01 14:25
◀ 이전화면